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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시청 전경 |
[프레스뉴스] 이주영 기자= 제천시는 관내 등록 외국인의 민원 편의를 위해 내부 직원 10명을 민원 통역관으로 지정하고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제천 관내 등록 외국인은 다문화 가정과 외국 근로자 등 약 1천780명이 거주하고 있다.
시는 외국인드링 시청 민원실을 방문할 경우 이들과 민원 언어소통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어, 베트남어, 터키어 등 5개 언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어 통역서비스로 외국인들이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앞으로도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가족지원센터(센터장 최석원)도 결혼 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통·번역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의 통번역 서비스는 한국어가 서툰 결혼 이민자 및 거주 외국인 등의 가족 간 소통, 행정, 사법, 공공기관 이용, 위기상황 긴급지원 등 조기적응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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