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이 있는 시민 다음달 5일까지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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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뉴스] 이주영 기자= 제천시는 도로명주소법 전면 개정에 따라 주소정보 활용 촉진을 위해 ‘제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기존 도로명주소가 아닌 입체적인 개념의 주소정보로써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및 각종 시설물 등에 주소정보를 활용하는 내용을 담아 확대 개정됐다.
또 제천시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문 정비, 주소정보 생활화 시책 추진 조항 등도 개정됐다.
입법예고 후 법제심의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게 되며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 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시민은 다음달 5일까지 제천시청 민원지적과 공간정보팀으로 의견을 제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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