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군에 따르면 대여 대상은 방역이 필요한 단양군민(만 19세 이상 개인 및 단체) 누구나 가능하며, 신청자는 안전교육 이수 후 소독약을 충전한 후 장비를 대여받을 수 있다.
기본 대여 기간은 5일이며,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해 최대 1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대여 가능한 장비는 연무 소독기와 휴대용 초미립자 살포기(UVL), 스팀 청소기(빈대용), 진공청소기 등 총 4종이다.
장비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보건의료과 감염병관리팀(☎043-420-3232)으로 전화해 대여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이번 방역장비 대여 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의 자율적 방역 활동을 활성화하고, 방역 사각지대를 줄여 감염병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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