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호 구청장 “경계분쟁 예방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양시 만안구(구청장 유한호)는 ‘안양공고주변2 지적재조사지구’ 사업을 완료해 새로운 토지 경계와 면적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 정책사업이다.
구는 8천100여만원을 투입해 2023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기존 10만 1415㎡(318필지)였던 토지를 일필지 측량, 소유자 간 경계 협의,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0만777.2㎡(318필지)로 확정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했다.
경계확정 이후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해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조정금 청산 절차가 진행되며, 조정금은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징수 또는 지급될 예정이다.
유한호 구청장은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 경계가 확정되면 경계분쟁 예방은 물론, 재산권 보호 및 맹지 해소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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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안구 관계자가 안양공고 인근에서 지적재조사 측량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만안구)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양시 만안구(구청장 유한호)는 ‘안양공고주변2 지적재조사지구’ 사업을 완료해 새로운 토지 경계와 면적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 정책사업이다.
구는 8천100여만원을 투입해 2023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기존 10만 1415㎡(318필지)였던 토지를 일필지 측량, 소유자 간 경계 협의,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0만777.2㎡(318필지)로 확정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했다.
경계확정 이후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해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조정금 청산 절차가 진행되며, 조정금은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징수 또는 지급될 예정이다.
유한호 구청장은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 경계가 확정되면 경계분쟁 예방은 물론, 재산권 보호 및 맹지 해소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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