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 관련 농가 및 과거 야생멧돼지 발생 지역(10km) 내 농가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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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현장 사진(사진=경기도북부청) |
[프레스뉴스] 김대일 기자= 경기도는 지난 8월 19일 강원 양구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농가 유입 방지를 위해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도는 강원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직후인 지난 19일 행정2부지사 주재로 ‘경기도-시군 긴급 방역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시군별 방역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 체계를 다지는 기회를 만들었다.
또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조치를 통해 지난 18일 저녁 10시 30분부터 20일 저녁 10시 30분까지 48시간 동안 강원도 전역(철원 제외)으로의 돼지, 종사자, 출입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했다.
특히 양구 발생 농가와 역학 관계에 있는 도내 양돈농가 52호에 대해 21일간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했으며, 해당 농가 돼지 전 두수에 대한 정밀검사 및 임상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또한 도내 야생멧돼지 방역대 10km 내 고위험 양돈농가 224호에 대해 매일 임상검사와 함께 출하 전 검사 등 특별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원주·충주 등 경기 동남부 인접 지역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산하는 만큼, 양평·여주 양돈농가에 대해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완료토록하고, 이천·용인·안성 농가에 대해서도 시설설치를 독려 중이다.
이 밖에도 가을철 멧돼지 집중포획을 통해 개체 수를 줄이고, 양돈농가가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등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매년 8~10월은 집중호우와 태풍, 멧돼지 먹이활동 증가 등으로 오염물이 농장 내로 유입되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시기”라며 “강원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도내 양돈농가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육 돼지에서 2019년 9월 첫 발생한 이래 현재까지 전국 10개 시군 23건이 발생했고, 야생멧돼지에서는 전국 28개 시군 2,655건이 발생했다. 도내 농가에서는 2019년 10월 9일 연천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발생하지 않았다(2022년 8월 22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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