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횡령 6여년간 약 1,804 억, 회수는 고작 9.7% -올해는 매달 발생

정호일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3 12: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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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내부통제 방안 조속 정착과 철저한 관리․감독 주문
▲강민국 의원
[프레스뉴스] 정호일 기자= 올해 들어 국내 금융업권 횡령은 매달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같은 횡령 사안들은 지난 3 년간 수백억원대 횡령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대책을 2 차례나 발표하였음 에도 발생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 ( 경남 진주시을 ) 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 국내 금융업권별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 』 을 살펴보면 , 지난 2018 년 ~ 2024 년 6 월까지 6 년 반 동안 발생한 횡령액이 총 1,804 억 2,740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 ① 은행이 1,533 억 2,800 만원 (85.0%/115 명 ) 으로 가장 많았으며 , 다음으로 ② 저축은행 164 억 5,730 만원 (9.1%/11 명 ), ③ 증권 60 억 6,100 만원 (3.4% /12 명 ), ④ 보험 43 억 2,000 만원 (2.4%/39 명 ), ⑤ 카드 2 억 6,100 만원 (2 명 ) 순이다.

은행의 경우 우리은행이 734 억 9,120 만원 (12 명 ) 으로 가장 많았으며 , △ 저축은행은 케이비저축은행이 77 억 8,320 만원 (1 명 ) 순이다.

손해보험은 KB 손해보험이 10 억 9,800 만원 (3 명 ), △ 생명보험은 삼성생명이 8 억 800 만원 (3 명 ) 으로 횡령액이 많았다.

카드업권은 우리카드가 2 억 5,100 만원 (1 명 ), △ 증권업권은 NH 증권이 40 억 1,200 만원 (4 명 ) 으로 많았다.

국내 금융업권의 횡령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 년 56 억 6,780 만원 (37 명 ) ⇨ 2019 년 84 억 5,870 만원 (27 명 ) ⇨ 2020 년 20 억 8,290 만원 (30 명 ) ⇨ 2021 년 156 억 9,460 만원 (21 명 ) ⇨ 2022 년 827 억 5,620 만원 (30 명 ) ⇨ 2023 년 642 억 6,070 만원 (23 명 ) 으로 2021 년 이후 연속으로 백억원대 횡령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2 년 11 월에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고 , 2023 년 12 월에는 추가적인 내부통제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감독원의 혁신방안 마련과 개선책 발표에도 이를 비웃듯이 2024 년 들어 1 월 ~6 월까지 횡령사건은 매달 발생해 6 월 현재까지 횡령액은 총 15 억 650 만원에 달한다.

이를 살펴보면 , 1 월에 2 건 ( 신한저축은행 500 만원 / 수출입은행 1,200 만원 ), 2 월 1 건 ( 예가람저축은행 3,160 만원 ), 3 월 1 건 (AIA 생명 2,400 만원 ), 4 월 3 건 ( 하나은행 6 억원 / 농협은행 330 만원 / 하나은행 40 만원 ), 5 월 2 건 ( 신한은행 3,220 만원 / 코리안리 6 억 7,500 만원 ), 6 월 2 건 ( 하나은행 / 농협은행 1,500 만원 ) 순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금융업권의 횡령이 제대로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8 년 ~2024 년 6 월까지 발생한 횡령액 1,804 억 2,740 만원 중 환수된 금액은 175 억 4,660 만원으로 환수율이 전체 9.7% 밖에 되지 않고 있다 .

특히 지난해의 경우 환수율은 2.4% 로 2018 년 이후 가장 낮았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관리 . 감독을 비웃듯이 횡령 사건이 매달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금융사 임직원의 준법의식이 심각한 수준으로 결여되어 있으며 , 금감원의 금융사고 대책인 내부통제 방안으로는 금융사의 횡령 등의 금융사고를 예방하기에는 백약이 무효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다” 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횡령 등 금융사고 발생 시 최대 해당 금융사의 CEO 뿐만 아니라 금융지주사 회장까지도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 7 월부터 시행되는 CEO 를 포함한 개별 임원에게 담당 직무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배분하여 책임을 짓게 하는 책무구조도가 확실 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독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 며 내부통제 방안의 조속한 정착과 철저한 관리 . 감독을 주문했다.
gihee2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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