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25년 식품접객업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사진. |
24일 군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주는 식품의 안전관리와 국민 보건 증진, 음식문화 발전 및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단양군지부는 매년 정례적으로 관내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해설과 식품 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 세무·노무 관리, 친절 서비스 등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바가지요금과 불친절 사례는 관광지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단양 역시 청결과 친절, 적정한 가격으로 다시 찾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음식업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정치일반
김경희 이천시장, 시정연설 통해 2026년도 비전 제시
프레스뉴스 / 25.12.01

사회
고성군, 동해 연안 정치망 친환경 어구 추 확대 보급 기대
프레스뉴스 / 25.12.01

문화
제25회 고성명태축제, 문화관광 브랜드 성장 가능성 확인
프레스뉴스 / 25.12.01

스포츠
이정환, DP월드투어 활동 본격 시동 건다… ‘네드뱅크 골프 챌린지’ 출전
프레스뉴스 / 25.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