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이도전통수산시장·삼미시장서 최대 2만 원 환급 혜택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소비 촉진과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오이도전통수산시장과 삼미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행사 기간 시민들은 지정 품목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최대 30%(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의 금액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환급 기준은 ▲3만 4천 원 이상~6만 7천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다. 환급을 원할 경우, 소비자는 구매 영수증을 행사 부스에 제출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오이도전통수산시장에서는 국내산 수산물을 비롯해 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사용한 젓갈류 등 가공식품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일반 음식점 구매, 제로페이 수산대전 상품권 결제, 정부 비축 수산물, 수입산 수산물은 제외된다. 삼미시장에서는 국산 신선 농축산물 구매 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소비 지원을 넘어 명절 장보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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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안내 홍보 포스터(사진=시흥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소비 촉진과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오이도전통수산시장과 삼미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행사 기간 시민들은 지정 품목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최대 30%(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의 금액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환급 기준은 ▲3만 4천 원 이상~6만 7천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다. 환급을 원할 경우, 소비자는 구매 영수증을 행사 부스에 제출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오이도전통수산시장에서는 국내산 수산물을 비롯해 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사용한 젓갈류 등 가공식품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일반 음식점 구매, 제로페이 수산대전 상품권 결제, 정부 비축 수산물, 수입산 수산물은 제외된다. 삼미시장에서는 국산 신선 농축산물 구매 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소비 지원을 넘어 명절 장보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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