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전경 |
딥페이크 범죄는 나체 사진 및 영상에 사람의 얼굴을 합성해 만드는 성범죄로, 피해자가 청소년일 경우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제11조’ 적용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중대 범죄다.
취재에 따르면 진주시 상평동 소재 A고등학교 학생은 여고생과 나체 사진을 합성해 유포한 것은 물론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까지 요청했다.
또 음란 사진 유포 및 공유 요청과 함께 여고생의 소속 고등학교와 이름이 적힌 명찰 사진까지 함께 SNS에 게시해 신상공개 피해까지 입혔다.
실제 여고생은 A고등학교 학생의 유포에 더해 공유 요청을 받은 사람들의 SNS에까지 해당 사진이 유포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여고생은 불특정 다수 및 지인들로부터 SNS에 나체 사진 유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범행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대해 진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담당은 “가해학생 특정을 위해 노력 중이며 경찰서에 협조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가해학생이 특정되어지면 정확하게 법률에 의해 사안 처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사안을 인지하였으므로 절차에 맞게 진행하고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현재 사건은 경남경찰청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사회
용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25 용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포럼(2차)&...
프레스뉴스 / 25.12.03

국회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 완료
프레스뉴스 / 25.12.02

국회
아산시의회, 제3회 추경 2조 2,347억 원 확정… 총 32건 안건 처리
프레스뉴스 / 25.12.02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남북 간 적대와 대결 종식은 우리의 시대적 과제"...
프레스뉴스 / 25.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