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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공시지가 온라인 접속 방법(사진=옥천군)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옥천군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178,90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0일 결정 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된 것으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지난해 대비 1.22% 상승하였다. 세부적으로는 163,509(91.4%)필지가 상승하고 10,154(5.68%)필지가 하락, 4,407(2.46%)필지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신규 필지로 830(0.46%)필지가 조사·결정되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제외한 옥천군의 최고 공시지가는 상업지역 내인 옥천읍 금구리 17-4번지로 ㎡당 2,546,000원이며 최저는 청성면 장연리 산 4번지로 ㎡당 195원이다.
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군 홈페이지에서 결정통지문을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다.
특히, 작년부터 주민들이 개별공시지가 통지문을 보다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온라인 조회 서비스’를 시행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나 군 홈페이지(http://www.oc.go.kr)에서 전자민원창구(분야별정보⇒부동산건축⇒개별공시지가 창구)를 이용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오는 6월 25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옥천군은 비대면·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시대에 발맞춰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온라인 조회 서비스의 이용을 강조하였다.
기타 문의 사항은 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043-730-3153, 315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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