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 농지 구입의 경우, 기존 담보 외에 구입과 동시에 해당 농지를 담보로 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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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경기도는 청년 창업농을 비롯한 농업인들의 농지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지 구입 시 구입과 동시에 해당 농지를 담보로 설정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진흥기금 시행지침을 변경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농어업인 소득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을 통해 경영자금과 시설자금 융자지원을 하고 있다. 시설자금의 경우 농지 구입부터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 가축 입식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으며 농어업인 3억 원 이내, 농어업법인 5억 원 이내를 연리 1%의 저리로 지원한다. 단, 청년(만 18세 이상~40세 미만)에 한해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 가능하다. 도는 오는 28일까지 시군을 통해 접수하고 있으며 5월 중 대상자를 확정하고 융자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도는 농어업 시설자금 지원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해 농지구입과 동시에 해당 농지에 대한 담보 설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기금을 활용한 농지 구입 시 담보 설정이 부동산과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대출에만 한정돼 있어, 자산규모가 작은 청년 농업인들은 담보 능력 한계로 농지를 구입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대출 절차가 간소화되고 농업인들이 보다 빠르게 농지 구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업인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경영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농지 구입과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의 금융적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청년 농업인들이 농지를 구입하고 농업에 진입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벽은 자금 마련과 담보 설정 문제였다”며 “이번 시행지침 변경을 통해 농업인들의 창업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 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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