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제28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서 수정안 가결...
주거환경 개선 위한 부지 매입비 등으로 사용되는 기금 재원 마련 사항 담아
[프레스뉴스] 김대일 기자= 안산시의회 선현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제28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가 주차장·쌈지공원·소규모 복지시설 등의 부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도시정비기금의 재원 조성 목표액 확대를 위해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기금의 재원에 대한 부분인 시의 출연금을 2028년까지 매년 60억원씩(기존 매년 30억원) 출연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도시정비기금이란 주택밀집지역 중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의 주차장과 1,650제곱미터 미만의 쌈지공원, 소규모 복지시설의 부지 매입비와 주차장 조성비로 사용되는 기금을 말한다.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날 조례안 내용 중 기금 출연 규모를 일부 축소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 처리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선현우 의원은 “현재 주택밀집지역 내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주차시설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면서 “이 조례로 마련되는 재원을 통해 주차장 뿐 아니라 소규모 공원 등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목표가 달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26일 열리는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된다.
주거환경 개선 위한 부지 매입비 등으로 사용되는 기금 재원 마련 사항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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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선현우 의원의 모습.(사진=안산시의회) |
[프레스뉴스] 김대일 기자= 안산시의회 선현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제28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가 주차장·쌈지공원·소규모 복지시설 등의 부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도시정비기금의 재원 조성 목표액 확대를 위해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기금의 재원에 대한 부분인 시의 출연금을 2028년까지 매년 60억원씩(기존 매년 30억원) 출연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도시정비기금이란 주택밀집지역 중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의 주차장과 1,650제곱미터 미만의 쌈지공원, 소규모 복지시설의 부지 매입비와 주차장 조성비로 사용되는 기금을 말한다.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날 조례안 내용 중 기금 출연 규모를 일부 축소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 처리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선현우 의원은 “현재 주택밀집지역 내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주차시설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면서 “이 조례로 마련되는 재원을 통해 주차장 뿐 아니라 소규모 공원 등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목표가 달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26일 열리는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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