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배우자 출산휴가 2배 증가…육아시간 확대 등
[광주=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오는 9월 1일자로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을 실질적으로 넓히고, 특별휴가 제도 개편 등울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정선 교육감이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단체교섭 과정에서 광주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제시한 복무 관련 요구안을 선제적 수용했다.
이번 개정으로 난임치료 휴가일수가 기존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났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최대 3번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시간 사용 대상 자녀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5세 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24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9월부터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으면 최대 3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인 자녀가 있으면 연 1일을 추가 이용할 수 있다.
경조사 휴가는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사망)의 경우 기존 1일에서 3일까지 확대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이 향상돼 근무 의욕이 높아지고 보다 나은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근로자와 충분한 소통으로 일하기 좋은 직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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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전경/광주시교육청 제공 |
이번 개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을 실질적으로 넓히고, 특별휴가 제도 개편 등울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정선 교육감이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단체교섭 과정에서 광주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제시한 복무 관련 요구안을 선제적 수용했다.
이번 개정으로 난임치료 휴가일수가 기존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났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최대 3번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시간 사용 대상 자녀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5세 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24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9월부터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으면 최대 3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인 자녀가 있으면 연 1일을 추가 이용할 수 있다.
경조사 휴가는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사망)의 경우 기존 1일에서 3일까지 확대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이 향상돼 근무 의욕이 높아지고 보다 나은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근로자와 충분한 소통으로 일하기 좋은 직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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