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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마을 행복택시 결제 모습(사진=옥천군)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옥천군은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행마을 선정 기준을 완화해 이달부터 대상 마을을 기존 36개에서 47개로 확대됐다고 4일 밝혔다.
‘시골마을 행복택시’는 농어촌버스가 운행하지 않거나 버스승강장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마을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해당 마을 주민들은 읍·면 소재지, 병원, 시장 등으로 이동할 때 마을회관에 부착된 전용 택시 연락처로 전화 예약하면, 예약 시간에 맞춰 버스요금 수준(어린이 850원~ 어른 1,700원)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운행기준 완화로, 기존에는 버스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의 거리가 700m 이상인 지역만 운행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500m 이상인 마을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옥천읍 서대1 △옥천읍 소정 △동이면 상촌 △안내면인포 △청성면 망월 △청성면 마장 △청산면 백운행복 △청산면 백운 △이원면강청2 △이원면 건진2 △군북 국원까지 총 11곳이 신규로 추가되었다.
한편 옥천군에서 운영 중인 시골마을 행복택시는 총 66대(개인택시 53대, 법인택시 13대)가 참여하고 있으며, 각 마을당 평균 2대의 차량이 배정돼 운행 중이다. 군은 앞으로 추가된 마을 11곳을 위해 운행 차량 대수를 순차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이번 운행 대상마을 확대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해소와 교통 복지를 위해 행복택시 운행마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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