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전남=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순천시(시장 손훈모)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지난 9월 30일 공시하고, 오는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증축, 토지 분할 및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총 244호, 공동주택 48호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시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 세정과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10월 29일까지 시 세정과 또는 주택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의 재조사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 뒤 오는 11월 20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된 주택 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니 열람하고 이의가 있으면 기간 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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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청 전경과 손훈모 순천시장/사진 편집=강래성 기자 |
이번 공시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증축, 토지 분할 및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총 244호, 공동주택 48호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시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 세정과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10월 29일까지 시 세정과 또는 주택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의 재조사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 뒤 오는 11월 20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된 주택 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니 열람하고 이의가 있으면 기간 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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