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곡성군청사 전경(사진제공=곡성군) |
[전남=프레스뉴스] 박정철 기자= 곡성군이 202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총 10,219건(10억 2천 4백만 원)을 부과하고, 지난 6월 10일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과세 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농협, 우체국 등 전국 은행을 방문해 창구 또는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가상 계좌, 지방 세입 계좌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도 있다.
자동 이체를 신청해 놓으면 건당 150원을, 고지서를 e-mail로 받는 전자고지를 함께 신청한 경우는 30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자동 이체를 신청한 경우 잔액 부족으로 미납 처리되지 않토록 계좌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곡성군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고 미납을 최소화해 납세 대상자가 가산금을 물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11개 읍면에 납부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납기 전 납부 안내 문자 발송, 마을 종합 방송 등을 통한 안내 등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에 사용되는 소중한 지방세 재원이다.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전자 고지 신청자에게는 납세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신청한 위택스, 전자우편 등으로 고지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재무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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