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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공동경영주 (출처:경상북도)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짓는 여성농업인도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면 경영주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는다.
경북농업기술원은 실제 영농에 종사해도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농업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올해 초부터 공동경영주 등록 확대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경상북도의회 여성의원들을 중심으로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을 위한 공동경영주 제도 홍보에 현장에서 직접 농업인과 교류하는 농업기술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농업인 학습단체를 중심으로 각종 교육이나 행사 시 등록 확대 홍보를 실시했다.
이에 지역 내 공동경영주 등록 비율은 지난해 12월 기준 6.5%에서 올해 9월 기준 10.6%로 4.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동경영주 등록률은 영덕이 82.6%로 가장 높았고 군위 49.6%, 영양 33.8% 순으로 높았다.
등록률 증감은 영천 15.7%P, 상주 10.8%P로 가장 많이 증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동경영주 등록이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대표적인 농촌여성 학습단체인 생활개선회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 시군의 공동경영주 등록 비율은 5% 내외로 여전히 낮고 아직도 공동경영주 제도를 모르고 있는 여성농업인이 많은 것으로 조사돼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습 경북도 농업기술원장은 “공동경영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각종 교육이나 평가회를 중심으로 지속해서 홍보하고 내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시작으로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동경영주 제도는 배우자의 양성평등 및 직업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2016년 도입, 경영주의 동의 없이 등록이 가능하도록 2018년 제도가 개선됐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콜센터로 신청 가능하며, 경영주와 동거하는 여성농업인은 별도 확인 절차 없이 등록이 바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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