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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홍보 포스터(사진=옥천군) |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7일부터 부모가 정부24를 통해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법정대리인 대리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군청이나 행정복지센터, 출입국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해외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정부24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온라인 발급을 위해서는 부모가 정부24에서 자녀 기준의 기본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행정망과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친권 여부가 자동으로 확인되며, 검증이 완료되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는 ‘특정(친권·미성년후견 현재)’으로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등록기준지 및 본 미선택 상태의 PDF 파일을 첨부해야 한다.
유영미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서비스로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을 위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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