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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방치된 차량(사진=상록구)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이영분)는 5월 한 달간 상록구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해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도로에 계속해 방치하는 차량,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한 차량 등이다. 해당 차량의 ▲외관 및 발견 장소 ▲방치 기간 ▲인근 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 정황 등을 종합해 무단방치 여부를 판단한다.
단속반원은 주민의 신고 접수, 단속반 자체 활동으로 적발된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이동 주차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자진 처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견인 후 폐차·매각 등 강제 처리한다.
강제 처리된 차량 방치자에게는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송치될 수 있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영분 상록구청장은 “이번 단속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줌으로써 주민의 불편 해소는 물론 도시미관 개선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주변에서 방치로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는 경우 상록구청 가로정비과 주정차지도팀으로 적극 신고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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