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읍면사무소서 신청
| ▲산청군은 하반기 청년 주거 지원 정책 사업으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산청군) |
산청군은 하반기 청년 주거 지원 정책 사업으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19세 이상 49세 이하가 대상이다.
지원은 올해 말까지 월 최대 15만원의 임차료를 지급하며 상반기보다 지원 자격을 완화해 확대 추진한다.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지역 내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19세 이상 45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023년 기준) 청년이 대상이다.
85㎡ 이하 주택 신축·구입·임차 등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1.5% 이내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출산가정에는 최대 150만원, 신혼부부 최대 100만원, 전입세대에는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85㎡ 이하 주택(읍면 100㎡ 이하) 구입 대출잔액의 3% 이내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최대 75만원이다.
하반기 청년 주거 지원 정책 사업은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 인구정책담당(970-89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동민 산청군 전략사업담당관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주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상반기보다 지원을 확대한 사업도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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