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후,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 제출
[전남=프레스뉴스] 신상균 기자= 전남 진도군이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총 12,021호의 건물과 부속 토지 전체를 평가한 가격이며 전년대비 0.64% 소폭 증가했다.
군은 증가 요인을 올해 초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의 상승과 함께 주택가격 현실화를 반영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중 최고가격은 진도읍에 소재한 다가구주택으로 4억 5,000만원이다.
주택가격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진도군 누리집,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 가능하다.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오는 5월 29일까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주택은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진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해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 국세인 양도소득세 등의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자료니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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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청 전경(사진제공=진도군) |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총 12,021호의 건물과 부속 토지 전체를 평가한 가격이며 전년대비 0.64% 소폭 증가했다.
군은 증가 요인을 올해 초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의 상승과 함께 주택가격 현실화를 반영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중 최고가격은 진도읍에 소재한 다가구주택으로 4억 5,000만원이다.
주택가격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진도군 누리집,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 가능하다.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오는 5월 29일까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주택은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진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해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 국세인 양도소득세 등의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자료니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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