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올해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최정현 / 기사승인 : 2021-03-08 13: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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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1일~12월 31일 경유 사용 차량 소유자 대상
오는 31일까지 납부 기한…미납부 3% 가산금 추가
▲ 대전 유성구청 (사진제공=대전 유성구)

 

[프레스뉴스] 최정현 기자= 대전 유성구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1만5362건에 대해 2021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총 9억6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2회(3월, 9월)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되며, 1기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한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부과 기간 내 소유자가 변경됐거나 폐차말소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이번 달 31일까지로 은행(현금입출금기, 고지서), 카드, 인터넷(위택스, 지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이 추가되는 독촉고지서를 5월에 받게 된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관련 문의는 유성구 푸른환경과 환경정책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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