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제29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명 변경 등 수정안 가결
- 초등학교 신입생 가정의 경제적 완화를 위한 지원 사항 담아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제29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일 조례안의 제명을 ‘안산시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조례안 대상 중 ‘초・중・고등학생’을 ‘초등학생’으로 정비하는 것 등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조례안은 초등학교의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민의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옥순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조례안 발의에 참여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 대상 ▲지원금액 ▲지원신청 ▲지원 절차에 대한 규정 등이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을 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제도와 근거가 마련됐다”며, “향후 초등학생 지원에 대한 효과를 검토하여 중・고등학교 신입생까지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1일로 예정된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된다.
- 초등학교 신입생 가정의 경제적 완화를 위한 지원 사항 담아
| ▲현옥순 의원이 지난 8월 26일 제29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산시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안산시의회)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제29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일 조례안의 제명을 ‘안산시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조례안 대상 중 ‘초・중・고등학생’을 ‘초등학생’으로 정비하는 것 등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조례안은 초등학교의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민의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옥순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조례안 발의에 참여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 대상 ▲지원금액 ▲지원신청 ▲지원 절차에 대한 규정 등이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을 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제도와 근거가 마련됐다”며, “향후 초등학생 지원에 대한 효과를 검토하여 중・고등학교 신입생까지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1일로 예정된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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