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점검 및 안전진단, 해체공사감리 업무 담당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울산시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지난해 첫 시행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오는 6월 28일부터 ~ 7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자는 국토교통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및 안전진단을 한다.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는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작업 관리를 위한 감리업무를 한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공고 마감일(6월 27일)까지 울산시에 등록한 건축사사무소,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건축분야를 전문분야로 한 기술사사무소로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는 공고 마감일(6월 27일)까지 울산시에 소재하고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어야 한다.
울산시는 지난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34곳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113명을 모집하였으며 기존에 등재된 곳은 등재사항이 유효하다.
한편 올해 신규 신청 외 등재변경·휴업·재개업 및 폐업이 있는 경우도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국토교통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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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울산시 |
신청자는 국토교통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및 안전진단을 한다.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는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작업 관리를 위한 감리업무를 한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공고 마감일(6월 27일)까지 울산시에 등록한 건축사사무소,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건축분야를 전문분야로 한 기술사사무소로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는 공고 마감일(6월 27일)까지 울산시에 소재하고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어야 한다.
울산시는 지난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34곳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113명을 모집하였으며 기존에 등재된 곳은 등재사항이 유효하다.
한편 올해 신규 신청 외 등재변경·휴업·재개업 및 폐업이 있는 경우도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국토교통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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