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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지구’ 내 자가기업 토지보상 문제점 및 현안 논의(사진=경기도의회)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지난 14일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사업지구 내 토지수용기업 대책위원회(위원장 송용현, 이하 대책위)와 광명시 관내 경기주택도시공사(GH) 개발계획(이주단지, 유통, 첨단) 토지수용 건과 관련하여 자가기업의 토지보상 문제점과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첨단산업단지’ 개발 예정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이들은 현재 사업장당 1필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자가기업 1사업장당 1필지를 요청하였으나, GH는 1필지에 다수기업(3~4기업)을 입주시킨다는 계획을 하고 있어 대책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1필지에 최소한 2기업 이하로 입주해야 하는 이유로 대책위는 ▲업종에 따라 소음, 냄새공해, 운반차량 크기 등 이동 문제 ▲ 업종과 환경의 차이, 건축물 높이차이 등의 일조건 및 주차 문제 ▲ 대지 공동사용시 은행대출 및 상속, 증여, 매매 등 개인재산권 행사의 불합리 한 점 등을 제시하여 적절하게 요구사항을 수용해 줄 것 요청하며,
또한, 자가기업의 적지 않은 손실과 관련하여 건축비 보상금이 50%가 않되는 점과 강제수용으로 양도소득세 35% 구간적용 및 수용 후 이전으로 임대비 발생 등을 들었다.
유종상 의원은 GH 담당부서와의 통화에서 “강력하게 요구사항이 수렴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수평적이동 토지보상 대책 방안 마련”을 강조하면서 조만간 대책위와 GH, 광명시 등 관계기관과의 정담회를 제안하며 “관계기관과 대책위 요청사항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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