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동주택가격…4월 30일 결정‧공시
[전남=프레스뉴스] 신상균 기자= 전남 진도군이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전, 열람과 의견제출기간을 운영한다.
주택가격 열람은 진도군청 세무회계과‧민원봉사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능하다.
올해 관내 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개별주택 12,021호, 공동주택 1,951다.
군은 정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주택 특성을 조사한 뒤 개별주택가격은 진도군에서 산정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마쳤고,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광주지사)에서 조사 산정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사유와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세무회계과 세정팀로 문의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주택과의 균형 등을 조사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과세를 비롯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 업무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다”며 “공정하고 정확한 주택가격이 공시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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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청 전경(사진제공=진도군) |
주택가격 열람은 진도군청 세무회계과‧민원봉사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능하다.
올해 관내 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개별주택 12,021호, 공동주택 1,951다.
군은 정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주택 특성을 조사한 뒤 개별주택가격은 진도군에서 산정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마쳤고,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광주지사)에서 조사 산정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사유와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세무회계과 세정팀로 문의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주택과의 균형 등을 조사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과세를 비롯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 업무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다”며 “공정하고 정확한 주택가격이 공시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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