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최초... 1일 이후 입원부터 적용, 하루 8만 1610원씩 최대 11일
지원대상은 대전시에 거주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자영업자로, 9월 1일 이후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다.
지원기간은 건강검진 연계 입원 1일을 포함하여 최대 11일로 하루 8만 1610원씩 89만 771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지역화페인 온통대전으로 받게 된다.
신청 희망자는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입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우편, 이메일,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내용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
▲ 대전시청 전경. |
[프레스뉴스] 강동기 기자= 대전시는 9월 1일부터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생계 걱정 없이 적기에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전형 유급병가제’를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대전시에 거주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자영업자로, 9월 1일 이후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다.
지원기간은 건강검진 연계 입원 1일을 포함하여 최대 11일로 하루 8만 1610원씩 89만 771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지역화페인 온통대전으로 받게 된다.
신청 희망자는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입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우편, 이메일,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내용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강동기 다른기사보기
댓글 0
문화
세계 문화 체험‧놀이 가득한 "종로 가족사랑 어울림한마당"
프레스뉴스 / 25.10.15
사회
음성군,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보고회 개최
프레스뉴스 / 25.10.15
사회
2025년 하반기 수원시 최우수 적극행정은 ‘모바일 전자고지 통합 플랫폼’
프레스뉴스 / 25.10.15
스포츠
부산시, 오는 17일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개회… 바다·열정·예술이 하나로
프레스뉴스 / 25.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