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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은 26일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납세자를 위한 경품 추첨을 실시 했다.(사진제공=영광군) |
군에서는 성실납세자의 자긍심 고취 및 자진 납부 의식 제고로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 조성을 위해 매년 경품 추첨을 하고 있다.
금번 경품 추첨 선정 기준은 2023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자와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기 내에 5만원 이상 납부한 관내거주 개인납세자로 하였다.
추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군 감사팀장의 입회하에 전국 표준지방세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진행해 총 대상자 13,103명 중 240명이 당첨됐다.
당첨자에게는 당첨결과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드리고, 군 홈페이지를 통해당첨자 확인이 가능하다. 당첨 순위별로 1등 70,000원(40명), 2등 50,000원(80명), 3등 30,000원(120명) 상당의 영광사랑상품권과 함께 감사서한문을 등기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주신 납세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성실납세자가 우대받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세무행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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