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이 공동주택 지원 사업 범위를 확대, 추진한다. (사진=강화군) |
군은 올해에만 오래된 빌라, 연립주택 등 36개소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점검과 유지‧보수를 지원하며 주택 복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또 ‘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 옥상 방수층 파손으로 인한 누수‧누전 위험과 재해위험이 있는 옹벽·석축 등 보수‧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
내년부터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주택법, 도시·주거환경정비 법, 건축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조례가 정하는 일정 분야의 시설물이 노후 돼 보수가 필요할 경우 공사비용의 일부(50% 이내)를 예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입주자 등이 부담하게 된다.
이 사업에는 관내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비롯해 경로당, 재난발생 우려시설 등에 대한 보수와 장애인 편의시설 등에 대한 설치·개선 등이 포함된다.
유천호 군수는 “본 사업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이 쾌적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입주자의 눈높이에 맞춘 복지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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