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만원 부당이득 환수 및 가맹점등록 취소
[전남=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순천시는 지난 3월 중 소위 ‘깡’을 비롯한 순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상반기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8건의 부정유통을 적발했다.
적발된 유형은 소위 깡이라 일컫는 부정수취의 경우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의 제공 없이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수취·환전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건에 해당한다.
시는 적발된 가맹점에 대하여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에 따라 1년간 가맹점 취소처분과 함께 149만원의 부당이득분(할인보전액)에 대한 환수처분을 내렸다.
시는 연중 부정유통신고센터(061-749-5488)를 운영하며 주민신고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의심 가맹점에 대한 불시 현장단속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대규모 부정유통이나 적발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의·상습적인 경우에는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사랑상품권 발행·운영이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목적이 있는 만큼, 건전한 사용이 전제되어야만 진정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며 “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에 모든 시민이 함께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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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포스터/순천시 제공 |
적발된 유형은 소위 깡이라 일컫는 부정수취의 경우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의 제공 없이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수취·환전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건에 해당한다.
시는 적발된 가맹점에 대하여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에 따라 1년간 가맹점 취소처분과 함께 149만원의 부당이득분(할인보전액)에 대한 환수처분을 내렸다.
시는 연중 부정유통신고센터(061-749-5488)를 운영하며 주민신고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의심 가맹점에 대한 불시 현장단속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대규모 부정유통이나 적발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의·상습적인 경우에는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사랑상품권 발행·운영이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목적이 있는 만큼, 건전한 사용이 전제되어야만 진정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며 “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에 모든 시민이 함께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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