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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청 전경/나주시 제공 |
열람 대상 토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토지 이동사유가 발생한 토지들이 이에 해당한다.
열람은 시청 시민봉사과 및 관할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다.
열람 후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기간 내 시민봉사과 또는 관할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및 인근 표준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나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이 되고 각종 부담금이나 국·공유지 대부 사용료 산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들이 많은 관심을 두고 기간 내 열람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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