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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 하고 있다.(사진= 프레스뉴스 DB)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심사가 27일 오후 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된 죄명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총 6가지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국가·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 국가기관'으로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지 않고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9일과 22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문을 직접 받았다"면서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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