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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변에 무단 방치된 차량(사진=단원구))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동표)는 오는 31일까지 이륜차를 포함해 관내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에 대해 단원구 12개 동과 함께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 대상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해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 ▲도로에 계속해 방치하는 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해 범죄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거나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자동차 등이다.
단원구는 주민신고나 단속반 자체적발을 통해 무단방치차 일제정비를 진행하고,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는 자진처리(1개월 이상, 분해·파손돼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를 안내할 계획이다. 자진처리명령에 불응하면 견인·폐차 등의 강제처리 조치가 이뤄진다.
강제처리가 진행되면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송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동표 단원구청장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무단 방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비와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단원구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단방치 자동차를 발견한 주민은 단원구 가로정비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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