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로 유대 강화
[전남=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신안군 보건소는 지난 23일 전남 영광군보건소와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로 서로의 지역 발전을 응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에 이어 두 번째로 지역 간 우호 증진을 위해 직원 61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총 610만 원을 교차 기부에 참여하여 상생 발전을 응원했다.
신안군은 “지난해에 이어 영광군과 두 번째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를 이어가게 됐다”라며 “고향사랑기부제를 비롯해 문화와 관광·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 협력을 통해 함께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 등록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광역·기초)에 연간 2천만 원 이내 기부하면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주민 복리 증진 등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이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10만 원까지 전액, 초과분은 16.5%로 적용되고 답례품은 지역 특산물품으로 기부액의 30%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안군은 답례품으로 신안 천일염, 퍼플샌드, 반건조우럭, 들기름 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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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청 전경/신안군 제공 |
이번 기부는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에 이어 두 번째로 지역 간 우호 증진을 위해 직원 61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총 610만 원을 교차 기부에 참여하여 상생 발전을 응원했다.
신안군은 “지난해에 이어 영광군과 두 번째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를 이어가게 됐다”라며 “고향사랑기부제를 비롯해 문화와 관광·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 협력을 통해 함께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 등록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광역·기초)에 연간 2천만 원 이내 기부하면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주민 복리 증진 등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이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10만 원까지 전액, 초과분은 16.5%로 적용되고 답례품은 지역 특산물품으로 기부액의 30%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안군은 답례품으로 신안 천일염, 퍼플샌드, 반건조우럭, 들기름 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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