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05농가, 249억 27백만 원 지급
[전남=프레스뉴스] 차윤기 기자= 전남 영광군은(군수 강종만)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49억 27백만 원을 확정하고 12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은 8,405농가이며, 12,582ha면적이 해당된다. 이 중 농가 단위로 지급될 소농직불금은 2,614농가, 31억 원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5,791농가, 218억 원을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요건 중 2017∼2019년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여야 한다는 법률조항이 삭제되어, 지난해 대비 신규신청농가는 768농가, 신청면적 269ha, 지급액은 5억 52백만 원이 증가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이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지키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내년에는 소농직불금이 인상될 예정인 만큼, 농업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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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청 전경(사진제공=영광군) |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은 8,405농가이며, 12,582ha면적이 해당된다. 이 중 농가 단위로 지급될 소농직불금은 2,614농가, 31억 원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5,791농가, 218억 원을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요건 중 2017∼2019년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여야 한다는 법률조항이 삭제되어, 지난해 대비 신규신청농가는 768농가, 신청면적 269ha, 지급액은 5억 52백만 원이 증가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이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지키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내년에는 소농직불금이 인상될 예정인 만큼, 농업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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