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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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시청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제천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해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다.
수술비 지원 범위는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며, 한 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무릎 양측 240만원)한도내에서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진단서(대상자가 수술을 실시할 의료기관에서 1개월 이내 발급)를 구비해 시 보건소로 방문하면 된다.
지원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보건소 방문건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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