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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군청 전경 |
7일 군에 따르면 수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비는 금년 1억 4천만 원으로 전년 3천 200만 원 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그간 서도면에만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모든 읍.면으로 확대, 시비 7천만 원을 확보한 결과로 어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화군에 주소를 둔 어업인은 12월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택배비는 1건당 5천원을 기준으로 60%인 3천원을 지원한다.
개인은 150건까지 최대 45만원, 단체는 200건까지 최대 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택배 송장에 ‘강화군 수산물 내용 확인필’이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제품화돼 판매되는 가공품이나 중간유통 방식으로 거래하는 제품 및 가족에게 보내는 택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주의해야한다.
강화군 관계자는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수산물 판매 확대와 어민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속적인 국시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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