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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선관위 전경/광주광역시선관위 제공 |
[광주=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광주시선관위)는 2022. 3. 9.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벽보를 훼손한 A씨와 투표지를 촬영해 오픈채팅방에 게시한 B씨를 7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토) 밤10시경 광산구 도로변 펜스에 첩부되어 있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를 손으로 잡아뜯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B씨는 3월 4일(금) 남구 소재의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이를 최소 5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철거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에 따라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등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고 투표의 비밀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방해하는 선거범죄”라면서 법을 지키는 가운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남은 선거기간 동안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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