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오히려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으로 육아 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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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된다.(사진= 뉴스1)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인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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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 내용. |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오히려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으로 육아 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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