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3일까지 관광지 주변 음식점·식품 판매점 등 대상
[전남=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전라남도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주요 관광지 주변 음식점, 식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8월 23일까지 4주간 원산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은 22개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기재 영수증·거래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수입농산물이 음식점 식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국산으로 둔갑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한다.
단속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 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박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관광객이 전남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음식점 업주께서는 원산지 표시 준수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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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표시 단속- 광양시장/전라남도 제공 |
단속은 22개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기재 영수증·거래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수입농산물이 음식점 식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국산으로 둔갑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한다.
단속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 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박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관광객이 전남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음식점 업주께서는 원산지 표시 준수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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