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태조사 및 공용차량 기록장치 시범 운영 통한 과학적 분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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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경기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간담회 개최(사진=경기도의회)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발의를 앞두고 경기도 교통국 관계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 대책,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심리 상담 지원 체계 구축, 공용차량 기록장치 부착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방 대책 마련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현재 급발진 의심 사고는 운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과 피해자 지원 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실태조사 및 통계 구축을 통해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예방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공용차량에 기록장치를 시범 부착하여 데이터 확보를 통한 사고 원인 분석 강화가 논의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예방 정책을 발전시키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한편,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 상담 및 심리 상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피해자들에게 법률 상담과 심리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및 민간 전문가 협력 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이채명 의원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는 운전자의 책임으로만 돌리기엔 한계가 있으며,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이달 말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반영해 3월 중 최종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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