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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청 전경. |
[프레스뉴스] 강기동= 대전시는 1인 영세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에 이어 산재보험료까지 확대 지원한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경영 위기시 안전망 역할로, 고용보험은 폐업 시 실업급여 수급과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1인 자영업자는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이 선택사항으로 가입률이 낮은 편이다.
지난해말 기준 근로복지공단 통계에 따르면, 대전지역 1인 자영업자는 9만8000명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685명, 산재보험 가입자는 571명으로 평균 가입률이 0.7% 정도다.
시는 1인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이나 업무상 재해 등 경영 위기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고용ㆍ산재보험 신규 가입시 납입보험료의 30%를 2년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영업 중인 1인 자영업자로 고용ㆍ산재보험 신규가입 후,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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