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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 사전방문 앞 둔 아파트 현장 점검(사진=진주시) |
[프레스뉴스] 정호일 기자= 진주시는 2일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을 앞둔 신진주역세권 우미린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세대를 포함한 단지 내 시공 상태와 사전방문 준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주택법에 따른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는 입주 예정자가 세대 내 하자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시공사가 사용검사 전 또는 입주 전까지 하자에 대한 조치를 취해 입주민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고 견실 시공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점검에서 시 적극민원 현장 대응반은 세대 및 단지 내 시공품질을 점검했으며, 시공사 측에 3일에 걸친 입주 예정자들의 사전방문기간 동안 안전사고와 주변 민원 발생을 예방하도록 당부했다.
시는 입주자 사전방문이 끝난 후에도 건축시공, 전기, 기계, 소방, 조경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사전방문 시 지적된 주요 하자 및 입주민이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옥상, 주민공동시설, 주차장 등)을 포함한 단지 전반에 걸친 시공 품질을 점검할 계획이다.
gihee2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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