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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군청사(사진제공=예산군청) |
[프레스뉴스] 강동기 기자= 예산군은 이달부터 군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 등 공공계약에 대해 계약체결부터 착공·준공, 대금청구, 대금지급 단계까지의 관련 서류를 안내해주는 ‘문자알림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
기존에는 계약 업무를 하는 담당자가 메일, 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각 단계별 관련 서류를 안내해 일부 정보가 누락되거나 계약진행 상황을 여러 차례 안내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군은 지난 1월 계약 상대자에게 실시간으로 계약 내용과 필요한 서류 등을 문자로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재무과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했으며, 이달부터 본청, 의회, 사업소 및 읍·면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계약에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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