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고용노동부,안전조치 의무,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방침

[프레스뉴스] 이주영 기자=27일 오전 9시께 제천시 봉양읍 폐기물처리업체 A산업에서 60대 중국인 근로자가 작업중 파쇄기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용역업체에서 파견 나온 중국인 근로자 B(63)씨는 건물내에 설치 돼 있는 파쇄기 위에서 작업 하던중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산업 관계자는 "가동중인 파쇄기 위에서 작업중 추락해 즉시 가동을 중단시켰으나 이미 기계안으로 추락한 상황이었다"고 사고 상황을 설명했다.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조사 후 안전조치 의무위반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회사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사회
청년의 열정으로 빛나는 남구, 2025 남구 창업 성과보고회 성료
프레스뉴스 / 25.12.01

사회
울산 남구, 기초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 경제분야 우수상 수상!
프레스뉴스 / 25.12.01

경남
진주YMCA·지역 11개 기관, 2,300kg 김장 담가 취약계층에 전달
정재학 / 25.12.01

정치일반
김경희 이천시장, 시정연설 통해 2026년도 비전 제시
프레스뉴스 / 25.12.01

사회
고성군, 동해 연안 정치망 친환경 어구 추 확대 보급 기대
프레스뉴스 / 25.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