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내수면 어업 보도관련 반박문을 보내왔기에 보도 합니다
지난 3일 본보가 '충북도 치어 방류사업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를 보고 당사자로 의혹을 받고 있는 B씨가 보도와 상이한 부분이 있다며 내수면 법조항을(사진) 보내 왔기에 손상 없이 게재 합니다.
따라서 B씨의 반박문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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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씨가 보도와 상이하다며 보낸 법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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