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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청 전경/보성군 제공 |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확인하거나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 의견가격 등을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과(토지관리팀)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FAX(061-850-8507)}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성군은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12월 2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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