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화순군청 (사진제공=화순군) |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여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아동의 주민 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화순군아이돌봄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를 해당 가정으로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정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업 문의는 가정활력과 여성친화팀(061-379-3553)이나 화순군아이돌봄지원센터(061-375-6800)로 연락하면 된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경남
청소년범죄예방 산청지구위원회, 산청군에 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 기탁
정재학 / 26.01.19

경제일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의 초대형 반도체산업 프로젝트를 위해 수립된 전력과 용수...
프레스뉴스 / 26.01.19

사회
해운대구, 혹한기 대비 통합사례관리로 취약계층 보호 강화
프레스뉴스 / 26.01.19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방한 기념 공식 오찬
프레스뉴스 / 26.01.19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이탈리아는 오랜 친구…양국 협력 잠재력 한계 없어&quo...
프레스뉴스 / 26.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