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구속…"증거인멸 염려"

강보선 기자 / 기사승인 : 2025-08-01 06: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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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위증 혐의로 영장 발부

▲31일 오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31일) 오후 2시부터 5시 48분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이날 새벽 0시 45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다 증거 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2인자'로 꼽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2번째로 구속된 국무위원이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7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업체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 29일 약 300페이지에 이르는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31일 영장실질심사에서는 160여쪽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한덕수 전 총리 등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에 대한 추가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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