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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사무실 모습.(사진= 뉴스1) |
행안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대통령령)와 시행규칙(부령) 개정 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개정령안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26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경찰국은 2022년 신설 당시부터 경찰 내부 반발과 대국민 공감대 부족 등으로 존속 필요성 논란이 이어졌다.
행안부는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보고,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과 국정과제 확정 이전임에도 조기 폐지를 추진해왔다.
경찰국 폐지 이후에도 자치경찰 지원 등 주요 업무는 신설 이전 소관 부서로 이관돼 차질 없이 이어진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경찰국 폐지 작업을 매듭지었다"며 "경찰 독립성 보장과 민주적 통제 실질화를 위해 노력하고, 국민주권정부 국정철학에 발맞춰 경찰이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8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신설됐다. 당시 경찰청장의 인사 제청권 등을 행안부 장관에게 이양함으로써 정치적 독립성 훼손 논란을 불러왔고, 경찰 내부 반발도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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